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거꾸로 가는 횡성군자치분권촉진 지원조례4월 예고문보다 후퇴...군민참여촉진 의지 있나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7.09|(132호)

예산지원기준 모호, 회의록 공개규정도 없어

횡성군이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 개발과 협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횡성군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위한 “횡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이하 촉진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으로 수정된 주요 내용은 협의회에 대한 지원부분이다. 지난 4월 예고문은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였으나 이번 예고문에서는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조례내용이 명확하게 수정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관련기관,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2016년 5월)를 비롯해 전국 48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촉진조례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혹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협의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없어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제정 목적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7월 17일까지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로 자치행정과에 찬·반 등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