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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제도 운영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운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7.10|(132호)

횡성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 전·답·과수원 등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더덕, 도라지, 고사리, 오미자 등의 임산물 재배지와 국립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및 타 법률에 저촉되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양성화를 희망하는 산지 소유자는 횡성군청 환경산림과 산지관리담당과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신고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 성과도, 해당 산지를 3년 이상 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사본 등) 등을 첨부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가 횡성군청 환경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환경산림과 산지관리담당 340-2421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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