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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국내최초 최대규모 에어돔 건립실내야구연습장...강원도, 민자유치 ‘해당안된다’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7.11|(132호)

기대수입은 쥐꼬리인데...건립비만 20여억, 유지비도 만만치않아

수백원을 쏟아부은 베이스볼파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잘못 만들어졋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횡성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야구장을 만들겠다며 추가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16억원이 투입될 관람석 설치공사를 알리는 베이스볼파크 본부석 벽의 안내문.


횡성군이 베이스볼파크 내에 민자를 유치해 건립하려던 에어돔 설치계획을 중단했다. 강원도의 사전컨설팅 결과  에어돔 사업이 민자투자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자유치없이 에어돔을 건립하려면 횡성군의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에어돔 건립비만 약 2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예산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베이스볼파크에는 실내야구장이 1동 있지만 35m x36m의 1260㎡ 규모에  불과하다. 실내야구 연습장으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공간이 좁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은 축구장 부지를 활용해 에어돔방식의 실내야구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에어돔 규모만 10,200㎡에 120m x 85m 에 이르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다.
횡성군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 사업비 약 2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에어돔실내야구장 임대수입으로 투자비의 이자를 감당하면 횡성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강원도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에어돔이 민자투자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님을 지적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란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어야 하는데 야구연습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에어돔을 건립하려면 20여억원의 건립비용은 고스란히 횡성군의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 에어돔은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  횡성군의회의 승인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베이스볼파크는 1단계 공사비로 쏟아부은 돈만 230여억원이다. 수백억원을 쏟아부은 야구장의 설계실패에 따른 야구장 확장과 관람석 설치 등 시설개보수 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이미 20여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 다시 20여억원을 들여 에어돔만 설치하고 나면 더 이상 시설투자가 필요없는 것도 아니다. 베이스볼파크를 이용하는 야구팀과 방문객들의 편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투자도 요구된다. 야구대회가 연이어 열리는 만큼 시설의 노후화도 빨라 최적의 구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유지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약 5억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야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외한다해도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다.


‘지어만 놓으면 잘 될 거’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베이스볼파크 건설을 밀어붙인 민선5기의 정책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민선6기 한규호 군수는 한 술 더 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구장을 만들겠다”며 추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에어돔건립은 강원도의 사전컨설팅감사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횡성군의 마구잡이식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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