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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군청․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7.26|(133호)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심각한 만혼 및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결혼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8천원)이하인 신혼 가정이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간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주택관리계(340-2812) 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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