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패소한 뒤에야 급수공사내역 제공도
청렴도 전국 꼴찌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던 횡성군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천면 조규담씨는 그동안 상수도급수공사비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왔다. 결국 횡성군은 올해 1월 2014년 급수공사정액단의 오류를 인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거쳐 과다납부된 차액을 해당가구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횡성희망신문 2017년 3월 27일자 참조)
그러나 제기했던 민원의 일부만 처리된 것이어서 조규담 씨의 민원은 계속됐다. 조 씨는 5월 15일 “횡성군이 특정감사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지”“공개한 사실이 있다면 공개한 내용”을 요구했다.
횡성군은 6월 1일 “(감사 결과는) 2017년 5월 15일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답변했다. 황당한 것은 조씨가 감사결과공개를 요구한 날과 횡성군이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한 날이 같다는 점이다. 조씨는 오전 7시경에 민원을 신청했다. 조씨의 민원은 같은 날 오후 3시가 넘어서 접수됐다. 감사결과는 이보다 앞선 오후 1시경에 횡성군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횡성군이 조씨의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이미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2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민원접수 부서를 거치는 것을 감안해도 무려 17일이나 지나서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린 것이다.
횡성군은 6월 1일 답변에서 특별감사 후 “과다징수한 급수공사비의 환급조치를 명령”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역시 답변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내용이다.
횡성군은 조 씨가 5월 15일을 전후해 신청한 다른 민원들에 대한 답변까지 6월 1일 몰아서 처리했다. 공무원의 편의를 우선한 모양새여서 새로운 불만을 부르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조씨는 인근 6가구의 급수공사비가 서로 다른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은 2016년 7월 조 씨가 신청한 급수공사비내역도 올해 3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공개했다. 그러나 가구마다 공사비기준금액이 다르고 공사한 결과와 공사비내역서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횡성군은 6월 1일 이후 반복중복민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세부내용이 달라도 “민원을 신청한 취지가 같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민원의 취지를 횡성군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조씨의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렴도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기록한 횡성군은 올해 도내 1위 전국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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