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우체국 맞은편 인도는 각종 공사자재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모두 불법이다. 주민들의 보행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횡성군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들 각종 공사자재와 쓰레기들은 인근 건축공사장에서 횡성군의 인도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해 허가받지 않은 인도에까지 쌓아놓은 것.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시공업체는 ‘인도점용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해왔다.
현재 이 건물의 공사는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태여서 현장 관리자가 없다. 뿐만아니라 인도점용허가기간이 지나 불법적치물이다. 인도점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로법 제72조)
횡성군안전건설과는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인도점용기간만료일과 기간연장여부의 확인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인도점용 허가기간이 “2017년 3월 1일까지”인 것을 파악했다. 시공업체는 인도점용기간의 연장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다. 횡성군은 허가기간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기간만료된 것도 모르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공사자재가 점령한 이 곳 인도에 대한 불편과 미관문제는 올해 4월에도 지역신문을 통해 지적됐다. 당시 횡성군이 즉시 현황파악에 나섰다면 이미 점용허가기간이 끝난 것을 파악하고 수개월 전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안전건설과는 현장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사가 재개돼 다시 점용허가를 할 경우 허가조건을 추가하는 등 주민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횡성군의 뒷북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