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횡성군은 그동안 근거조례도 마련하지 않고 각 가구의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가구당 100만원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횡성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왔다고 한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부터 횡성군을 상대로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 산정 오류와 해당 공무원의 적절한 징계를 요구한 한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이에 대한 횡성군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가 계기가 되었다.
이 주민의 민원에 대해 횡성군은 “담당자의 착오”때문이라고 했다. 수백 개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착오” “부주의”라는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단가발표가 너무 늦게 현장에 전달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적절하게 민원처리를 한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주의’를 처분했다. 횡성군은 민원인에게 횡성군의 감사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면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후 추가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달라도 동일한 취지”의 중복 민원으로 간주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까지 했다.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다.
그만큼 감사가 공정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으련만 희망신문의 취재를 통해 횡성군의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된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배인 것은 물론 공사비 산정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민원에 대한 횡성군의 답변, 횡성군의 감사범위와 강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공사비산정 내역과 급수공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횡성군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오만한 공무원의 인식과 자의적 기준에 의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횡성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횡성군의 부실한 민원 처리가 반복되면 지역민들이 횡성군 행정에 대해 갖는 불만과 신뢰상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횡성군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군 단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 중에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민원 응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은 물론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도가 최악이라는 반증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횡성군은 다양한 형태의 고강도 쇄신안을 만들어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상수도 급수공사비와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을 통해 아직도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횡성군의 행정 난맥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민원 응대 자세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횡성군은 주민들의 잘못만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도 인정도 하지 않는 오만한 민원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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