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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거리야영장에 대한 졸속행정 되풀이되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7.27|(133호)

청일면이 최근 횡성군파크골프협회에 농거리야영장의 파크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했다. 청일지역경제의 타격이 심하다는 이유다. 청일면이나 연습장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일면장이 부임한 지 불과 1주일여 만에 야영장 철거를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일면이 나서서 연습장 철거를 주장하기에 앞서 연습장이 청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다.

횡성군은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며 ‘지역경제활성화’‘횡성이미지제고’를 내세운다. 횡성군의 주장대로라면 대회규모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파크골프측도 타 지역 회원들이 친선경기를 위해 연습장을 찾는다고 한다. 횡성군내에 파크골프를 즐길 곳이 없는 탓에 횡성읍의 주민들도 청일을 찾는다.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주장하는 횡성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농거리 연습장을 찾는 이들이 청일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파크골프를 익히는 장애인선수와 장애인동호인들도 20여명에 이른다. 이들 역시 매주 연습장을 찾고 있다. 당장 연습장이 사라지면 이들은 어디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배워야 하는지 청일면은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연습장을 철거하라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청일면정의 책임자는 부임전 횡성군의 체육문화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였다. 횡성군내에 파크골프 연습장으로 활용할 곳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혹여 청일면정의 책임자가 장애인과 장애인체육에 대해 부정적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된다.

청일면은 연습장을 철거한 이후 농거리야영장에 대한 활용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 군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일면민들과 야영장을 찾는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며 연습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청일면민이 땀흘려 가꿔온 야영장의 잔디를 갈아엎은 것도 졸속행정때문이었다. 연습장의 장단점과 청일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일면민들의 뜻을 묻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사라진 관주도의 일방통행식 결정의 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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