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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쓰레기와 건축자재, 간이화장실 등 횡성우체국 건너편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신축공사장의 불법적치물들이 치워졌다. 지난 7월 24일 횡성희망신문의 보도이후 횡성군안전건설과가 강력대응에 나선 결과다. 횡성군은 시공업체에게 8월 4일까지 불법적치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횡성군의 예고기간이 지난 8월 5일 불법적치물이 사라진 현장모습. 오른쪽에 불법적치물들을 철거해 싣고 있는 경운기가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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