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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한규호군수 |
한규호 횡성군수가 11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에 따르면 한규호군수는 횡성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발업자A, B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총 5회에 걸친 골프 라운딩 접대, A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외화, 개발업자 C로부터 합계 65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 등을 수수한 혐의다. 한 군수는 이같은 혐의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됐다.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횡성 내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규호군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개발업자 A, B는 뇌물공여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 뇌물공여혐의로 앞서 8월 4일 구속됐다.
4일 구속된 횡성군청 6급 공무원은 개발업자 B가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허가를 받아 횡성 내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공한 합계 6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 및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죄와 횡성군 내 개발정보가 포함된 횡성군청 기획감사실 현안추진TF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개발업자 B에게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가 적용됐다.
개발업자 C는 횡성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한규호군수에게 합계 65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 등 골프용품을 제공한 뇌물공여로 4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개발허가 공무원이 개발업자들과 유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및 부패범죄“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자들 사용 수첩 분석, 제품번호 분석을 통한 골프용품 관련 출처 확인 등 과학수사를 통환 객관적 증거수집으로 관련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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