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11일 한규호횡성군수 불구속 기소4일 개발업자2명 구속, 불구속1명, 군청6급공무원 구속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8.14|(134호)
자료사진/ 한규호군수

한규호 횡성군수가 11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에 따르면 한규호군수는 횡성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발업자A, B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총 5회에 걸친 골프 라운딩 접대, A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외화, 개발업자 C로부터 합계 65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 등을 수수한 혐의다. 한 군수는 이같은 혐의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됐다.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횡성 내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규호군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개발업자 A, B는 뇌물공여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 뇌물공여혐의로 앞서 8월 4일 구속됐다.

4일 구속된 횡성군청 6급 공무원은 개발업자 B가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허가를 받아 횡성 내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공한 합계 6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 및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죄와 횡성군 내 개발정보가 포함된 횡성군청 기획감사실 현안추진TF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개발업자 B에게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가 적용됐다.

개발업자 C는 횡성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한규호군수에게 합계 65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 등 골프용품을 제공한 뇌물공여로 4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개발허가 공무원이 개발업자들과 유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및 부패범죄“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자들 사용 수첩 분석, 제품번호 분석을 통한 골프용품 관련 출처 확인 등 과학수사를 통환 객관적 증거수집으로 관련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