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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면 창촌리 주민들은 강원도가 2012년 12월 샘물개발 가허가를 내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허가취소를 요구해왔다. 강원도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샘물개발을 허가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1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2015년 5월 서원면일원에 주민들이 내건 반대현수막. |
서원면 창촌리 샘물공장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창촌리 주민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승소했다.<관련기사 횡성희망신문 2016년 12월 16일자 참조>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8일 창촌리 주민30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주민들의 개발허가 취소요구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허가지 주변 구제역 매몰지와 농경지, 축사, 마을 등 인접지의 잠재적 오염원 일부가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및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샘물공장이 장기간 운영될 경우 지반침하와 지하수 고갈 등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들어 개발허가취소를 요구해왔다.
2012년 12월 강원도가 샘물공장을 운영하려는 삼승음료(주)에 샘물개발 가허가를 내준 이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샘물개발을 허가하자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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