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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만든 조례도 안지키는 횡성군의원들의안발의하면서 비용추계는 외면...집행부 감시자격있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8.31|(135호)

조례발의에는 너도나도 이름 올려...실적쌓기 무임승차 빈축
 

지난 6월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제272회 횡성군의회 모습

집행부가 법령과 조례를 지키며 군정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횡성군의회가 정작 자신들이 승인한 횡성군 조례를 무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횡성군의원들은  이번에도 입법발의한 7개의 법안들 모두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다. 비용추계는 조례가 제정돼 정책이 집행될 경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추정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밝히는 것이다.  “횡성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 또는 (횡성군의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하고 “(조례의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조례제3조 작성대상)

조례에는 비용추계서 양식도 별첨되어 있는데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비용추계전제△추계결과△재원조달방안△ 시행할 경우 5년간의 연도별비용추계표 등을 밝혀야한다.
재원조달의 경우 의존재원(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특별회게, 민간자본, 기타(채무부담, 민자 등)와 같이 구체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구분해야 한다.

제7대 횡성군의회는 2014년 7월 출발한 이후 20여개가 넘는 입법발의를 했다. 횡성군의원윤리강령처럼 비용추계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위생업소지원(장신상의원)슬레이트 철거비지원(김은숙의원)경로당운영 지원(표한상의원)소상공인지원(한창수의원)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김인덕의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김영숙의원) 등 상당수 입법발의안이 보조금 등 예산이 뒤따르는 것들이다. 당연히 비용추계를 밝혀야 한다.

물론 비용추계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조례제3조) ” 등이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7대 횡성군의원들 중 입법발의하면서 비용추계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 비용추계를 생략해도 되는 이유도 내놓지 않았다. 조례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이다.

 조례는 예산성립의 근거다. 비용추계를 밝히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사용을 막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입법안에 비용추계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조례에 못박은 것은 선심성 예산 감시와 정책의 타당성 검증이 군의회의 조례심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반면 횡성군의회가 입법발의하는 경우 별다른 심의절차나 토론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입법발의하는 의원들 스스로 더욱 엄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입법발의안에 비용추계를 첨부하도록 한 조례는 2011년 횡성군의회가 입법발의해 만든 조례다. 횡성군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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