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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7개 의원입법 발의안 쏟아내면지역 야간귀가 학생 통학지원 등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8.31|(135호)

횡성군의회가 8월 3개의 개정안을 포함해 7개의 의원입법 발의안을 쏟아냈다. 군의원 5명 모두 7개 조례안 각각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입법발의된 7개 중 개정안은 3개. 이중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2회 경로당에 살균소독과 방역을 지원하고 정보제공 및 시책홍보를 위한 홍보용 신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횡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지불 서약과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건설자재 사용내역 제출과 점검을 강화했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소유주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는 내용과 임금 및 건설기계·건설자재 임대료 등의 청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를 신설했다.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둔내와 안흥, 갑천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교육청의 에듀버스 운행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는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을,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이 가입한 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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