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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하세요!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09.11|(136호)

내년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요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 등 19종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지난달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12월말) 내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문의는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340-2494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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