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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횡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한상의원(사진)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업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표한상의원은 “기초자치단체마다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민원과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행정업무 기준의 부재를 지적했다.
현재 횡성군은 지난 5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왕복2차로이상 도로로 부터 100m이내, 10호이상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어서 발전사업신청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횡성군이 왕복2차로 이상 도로로부터 500m 이내,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 10이상은 500m, 5∼10호 밀집지역은 300m, 5호미만은 150m로 하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표의원은 이같은 실정을 지적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의 확대 필요성과 수익성, 향후 전망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과 “발전시설로 인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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