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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청 전경 |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규호군수는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금품수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한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인 최모씨와 박모씨, 불구속된 또다른 건설업자인 박모씨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현금과 100만원 상당의 외화, 5회에 걸친 골프라운딩접대, 650만원상당의 골프채와 골프가방 등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전원주택단지개발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비슷한 시기에 횡성군이 처리한 개발행위들과 비교검토해 이를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군수 측은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당시 횡성군허가민원과 공무원3명과 한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개발업자 박 모씨와 최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모씨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들 역시 모두 금품제공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공여혐의를 부인했다. 불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박모씨는 뇌물공여 시점 등을 내세워 편의제공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는 지역주민 최모씨와 한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된 건설업자 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횡성군청 6급 이모씨도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사실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7일 보석이 허가됐다.
다음 공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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