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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입학금 면제, 수업료 동결도교육청, 23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내 학부모 부담 약 2억원 덜게돼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09.28|(137호)
강원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3일,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입학금 면제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10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입학금 면제 대상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1교를 제외한 도내 공립고 95교, 사립고 20교, 방송통신고 7교이다.
현재 강원도의 고교 입학금은 시·군·도서벽지에 따라 11,900원~14,300원 수준이다. 입학금이 면제되면 2018학년도 신입생 14,560 여 명이 혜택을 보게되며 약 1억 9,70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입학금 면제와 더불어, 지역에 따라 연간 432,000원~952,800원인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역에 따라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여력 안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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