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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수 재판서 쟁점된 북천리 다리...한군수 2차 재판 증인신문서 집중추궁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0.17|(138호)
북천리 잠수교쪽에서 바라본 북천리 전원주택단지. 사진 뒤편 정면에 보이는 산 중턱의 주택이 부동산개발업자 A씨 등이 개발한 전원주택단지.

한군수 변호인 측이  부동산개발업자 A씨의 당시 운전사를 상대로 북천리 다리개설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북천리 다리개설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횡성군은 2015년 1월 횡성읍 북천리와 강림면 노들마을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교량공사를 추진한다고 행정예고했다.

당시 북천리에는 60여 가구가 입주해 있었는데 주통행로인 잠수교가  집중호우로 매년 잠겨 주민이 고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횡성군은 사업비 86억원(시설비 70억3천만원,보상비 6억원, 기타 9억6500만원)을 들여 교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될 교량은 국비51억6천과 지방비34억4천의 사업비로 폭8미터 길이201미터 규모로 2016년까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7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교량위치는 2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잠수교 상류지점에 두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북천리전원주택개발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부동산개발업자 A씨는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2015년 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사업비 규모가 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도비 지원여부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횡성군 공직사회 내에서도 북천리 다리개설의 시급성과 교량위치와 규모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천리 기존 전원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데다  선거때마다 교량 개설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마을도 제쳐놓고 극소수의 수혜가구를 위해 다리를 개설하는 것은 주민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지금까지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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