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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부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10.18|(138호)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공무원은 “마녀사냥이라는 생각이 든다” 며 억울하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위해 구입했을 뿐이라고 한다. 아파트 생활을 불편해하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텃밭을 일굴 수 있는 개인주택을 지을 토지를 알아봤고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학교근처가 생활환경이 좋을 것으로 보고 결정했다는 설명도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 구입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놨다.
그는 “공무원은 부동산도 사면 안되냐”며 억울해했지만 해당 공무원의 합리적인 해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지만 수년째 팔리지 않던 부동산을 산지 불과 몇 달이 안돼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 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인데다 민선6기 실세 공무원으로 알려진 위치여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로나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입보상비가 만만치 않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보상비금액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곤 한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의 노선변경으로 토지와 주택이 편입대상에 오른 간부공무원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개운치 않다. 이들 공무원들은 모두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횡성에 두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횡성군의 오랜 편법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구태이기도 하다. 주민들에겐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횡성군을 위한 기여라고 우기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공무원 본인도 살고 싶지 않으면서 횡성으로 살러오라고 홍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속사정을 주민들이 모를 리 없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준법처럼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행정에 대한 신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다. 공무원이라해서 재산권의 행사, 계약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억울함에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횡성군 간부공무원의 부동산 구입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지역개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참으로 어려운 “우연의 일치”가 유독 횡성군 공무원과 그 친인척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비록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방식과 표현이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다해도 공직자로서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청렴도 전국 꼴찌를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주민들이 동의하는 상황을 바꾸는 것은 횡성군 공직사회의 몫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면 마녀사냥은 설 자리를 잃는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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