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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군수“태양광발전소로 주민피해는 안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1.03|(139호)

하대리 주민반대대책위, 18일 한군수와 면담...개발행위허가 불허요구
횡성군,  9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강화...주민피해․자연경관훼손 방지

한규호군수가 18일 우천면 하대리태양광발전시설반대주민대책위와의 만남에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주민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규호군수가 주민피해를 발생시키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우천면 ‘하대리태양광발전시설건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오영득)’와의 만남에서 한규호 군수는 “정부의 탈원전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천면 하대리 산114번지 일원 26,403㎡면적에는 2,976㎾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대대책위를 구성한 주민들은 업체 측에는 사업추진 중단을, 횡성군에는 개발행위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가 주택과 불과 20~3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뒷산인데 마사토 토질로 급경사여서 산사태 가능성이 높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점, 천연기념물로 보호종인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인 점, 업체 측이 환경부와 횡성군에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의 하천폭 등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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