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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선물''뇌물'? 대가성 논란(2)(2) 도로 없어져도 이익, 생겨도 이익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1.03|(139호)

뇌물제공혐의 사업가 B씨...축협옆 도로개설 보상비만 3억9900

횡성축협에서 바라본 사업가 B씨 소유의 나대지. 이 토지에 계획되어있던 도로계획2개 중 하나가 취소되는 한편 축협 주차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노란 선)가 개설된다.

한규호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B씨의 토지에 계획되어 있던 소로 3-5를 폐지한 횡성군이 횡성축협 마트 옆에 10미터 폭의 소로 1-29호를 개설하고 있다.  2016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됐고 올해 5월 8일 편입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이 도로 역시 장기미집행시설이지만 2015년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5년까지 실효대상이었지만 불과 2년도 안돼 도로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부지는 형식상 14필지이지만 군유지와 무상임대할 수 있는 국유지를 제외하면 보상대상 토지는 4필지, 편입면적은 595㎡다.  법인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가 있지만 사업가B씨가 운영하는 회사여서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는  사업가 B씨와 횡성축협 뿐이다.

이 도로의 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설계비 2천만원과 보상비 4억원 등 4억2천만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편입대상 595㎡중 횡성축협 소유 토지는 불과 1㎡. 이런 상황이고 보니 각 필지별 감정평가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횡성축협에 지불된 편입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 곧 사업가B씨가 보상받은 금액이 된다. 사업가 B씨에게 지급된 편입보상비만 3억9900만원이 넘는 것이다. 소로3-5호선이 폐지돼 토지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까지 고려하면 횡성군의 장기미집행도로 개설과 해제를 통해 사업가 B씨의 이익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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