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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군수의 무죄주장과 운좋은 사업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11.03|(139호)

한규호 군수는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골프채도 그냥 주고 새 골프채도 사주고 한군수 부인에게도 그냥 사줬다는 사업가는 공교롭게도 소유토지에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됐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된 이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해제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제된 소로계획은 1977년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이 실효된다. 횡성군이 굳이 해제해주지 않아도 2020년이면 실효된다. 한군수는 어차피 실효시기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 모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해제한 정상적 절차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15년 중고골프채를 “그냥 준”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5년 9월 사업가의 토지를 양분하며 지나던 도로계획이 우선해제검토대상이 됐다. 당시 횡성군이 횡성군의회에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횡성도시지역의 10년 이상된 미집행 교통시설 78개 중 우선해제대상으로 검토한 교통시설은 모두 11개에 불과하다. 우선해제되면서 사업가는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제된 것과 같은 부지에 계획되어있는 다른 장기미집행시설은 올해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가는 수억원의 보상비까지 받았다. 이 도로는 2015년 9월 횡성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사업가는 도로해제와 개설로 보상비까지 받으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결과가 금품을 주고받은 것과 상관없는 “정상적인 행정”이라니 주민들은 운좋은 사업가가 부러울 뿐이다.

“금품을 받은 것은 맞는데 뇌물이 아니다”“혜택을 줬는데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주민들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사업가와 한군수가 주고받은 금품을 “선물”이 아닌 “뇌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눈높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한군수와 사업가 모두 횡성주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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