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횡성읍 입석리에서 잣나무 1본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최종 확인돼 횡성군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올해 3월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횡성군은 감염목 반경 2km이내의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등 26개리 2,24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횡성군은 2016년 2월부터 서원면 13본, 횡성읍 1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모두베기(벌채 후 파쇄) 4.28ha, 예방나무주사 179ha, 지상방제 20ha, 항공방제 40ha를 실시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해왔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은 “발생지 주변으로 소구역 모두베기를(반경20m내외) 실시하고 누락목이 없도록 철저히 방제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에 대한 신고, 화목농가의 소나무류 수집금지 및 무단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반출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는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340-2427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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