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기금관리기본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올해 말 운영에 앞서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기금관리기본조례안'이 예고됐으며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횡성군기금관리기본조례안...기금통합관리, 재정안정화기금조성]
♦재정자립도11%...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실효성 의문
지자체장 선심성,보여주기 대규모사업으로 악용우려도
횡성군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을 신규로 설치하고, 농업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폐지될 예정이다.
횡성군은 매년 단순히 군 금고에 예치되던 개별기금의 100억원 규모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자금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일반ㆍ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자금 융자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 5년간 총 200억을 목표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재원의 감소나 긴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세입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적립할 수 있다.
횡성군은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갑작스런 재난ㆍ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또는 긴급히 실시해야 할 대규모 사업의 경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규호군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으로 예상되는 관광객과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한 상태여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관광객과 귀농귀촌인 증가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횡성군의 주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규모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보여주기 예산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횡성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5일까지 횡성군청 기획감사실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위원회 구성정비,육성관내 심의소위원회설치 등]
♦민간단체로 둔갑한 교발위 편법구조는 그대로
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 중 교육관련 비영리 사업 수행 근거 마련(안 제6조)▲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정비, 횡성인재육성관 소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7조, 제7조의 2)▲위촉직 위원 임기 명확화, 당연직 위원 임기 명시(안 제9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교육관련 비영리사업 수행”을 추가했다. 2명이었던 부위원장을 1명으로 줄였다. 당연직 위원이었던 기획감사실장과 농업지원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의 제한조건은 삭제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위탁운영하는 횡성인재육성관에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방향 검토 및 관리 감독, 육성관 학생 선발, 주관업체 선정,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기타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의 최종의결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다.
횡성희망신문과 횡성군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교육발전위원 구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자문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둔갑시켜 횡성군의 교육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편법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자치행정과(전화 : 340-2071)로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보조사업자 세금체납 조사, 검토한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상습체납자 등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조사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무원 정원10명 증원... 주민복지, 생활안전기능 강화, 5년간 약 40억원 인건비증가돼]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이 595명으로 10명 증원된다. 2017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공무원 증원지침에 의해 복지허브화 추진, 청년창업 등 일자리확대 지원, 재난예방, 가축전염병 대응 등 주민복지 및 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10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대비 3%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748,880천원, 2019년 771,347천원, 2020년 794,488천원,2021년 818,323천원, 2022년 842,873천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인건비증가는 39억7591만 1천원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5일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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