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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광역화장장 진입로 부문 공사현장. 오른쪽 뒤편에 보상이 끝나지 않은 주민의 건물이 보인다. 왼편 건물은 공사업체 현장사무소. |
올해 말 준공해 내년 3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원주광역화장장이 완공돼도 사실상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주광역화장장은 원주시가 횡성군, 여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공공부문 공정은 50%수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사설부분. 화장장 진입로는 추모공원을 운영하기로 한 민자사업자 더파크종합건설이 사설구간 내 폭13∼16m, 길이 443.27m의 진출입 도로를 원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공사진척을 이야기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민자사업자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토지보상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설부분을 포함한 추모공원 준공예정은 2018년 12월.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2016년 말 예정이었던 준공예정일이 연기됐지만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속도와 수준을 놓고 볼 때 화장장 준공에 맞춰 진입로가 기부채납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화장장이 완공돼도 진출입로가 없어 화장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보니 19일 열린 원주시의회 제1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정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설부분의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맹지에 갇히고 만다”고 지적하고 “공동 화장장 건립을 약속한 횡성과 여주시와의 협약을 위배할지도 모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용정순의원은 “원주시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설부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뒤 직접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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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이 여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원주시광역화장장 ( 사진 뒷편 공사중인 건물) 공공부문 화장장은 공정50% 수준이지만 사진 앞쪽의 주택을 비롯해 보상문제로 화장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
원주시는 “2018년 상반기에 화장장이 완공돼 1~2달 시험운영을 거쳐 7월경에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내년 4월까지 태장동의 화장장을 이전하고 이전부지에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횡성군은 2016년 4월 원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총 분담금 24억원 중 60%인 14억4천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40%인 9억6천만원은 준공된 후 지불한다. 원주시가 협약대로 화장장을 준공했지만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해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이용이 가능하다해도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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