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7년 10월 16일자 “현직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논란”외 1건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공무원 B씨( 퇴직 공무원 ㄴ씨)가 알려온 바와 같이 위 퇴직 공무원은 1992년 이후 소로2-116호에 편입된 주소지에 전입한 바 없어 이사비용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2017년 10월 30일자 보도를 통해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 결과, 위 퇴직 공무원은 횡성군 고시 2017-103호에 의한 노선변경 이전인 1992년부터 이미 소유 부동산이 도시계획 노선에 편입되어 있었기에 위 노선변경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지는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위 퇴직 공무원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부동산 투기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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