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다.
신청인은 유기질비료 신청 시기뿐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를 지정해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 단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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