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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달라지는 수도요금체계 1월부터 시행상수도요금 17% 인상…요금부과체계 단순화
기업 간 형평성 문제·누수율 25% 등 보완과제도 작지 않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3.01.28|(0호)

 올해 1월부터 횡성군의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 지난 연말 개정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가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용과 공업용, 영업용 등 관내 모든 상수도 요금이 17%씩 오르게 됐다. 이번 인상은 200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횡성군은 지난 5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인 점을 감안해 인상요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금인상뿐 아니라, 요금부과체계도 좀 더 단순해진다. 가정용, 업무용(학교/공공기관/시설 등), 영업용(기업/식당 등), 욕탕용, 전용공업용 등 5개로 구분된 업종 중에서 영업용과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돼, 총 4개 업종별 요금부과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현재 4~6개 구간으로 나누고 있는 사용량별 누진요금체계를 모든 업종에서 최고 3구간으로 축소했다.(<표> 참조)


복지시설·큰 규모 기업에 요금감면 혜택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요금인상과는 별개로 각종 복지시설과 이전기업에 대해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즉,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30%가 감면된다. 

 또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누진단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주게 된다. 현 수도요금체계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전용공업용’ 요율을 적용하지만, 그 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용’ 요율을 누진단계와 함께 적용받았다. 중대규모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 횡성군측은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밝히고 있으며, 관내에서 수혜대상이 되는 기업은 롯데삼강파스퇴르(유제품, 안흥), 소모옵티칼(안경, 공근), 하나코스(화장품, 둔내), 국순당(주류, 둔내), 일륭기공(자동차부품, 횡성읍) 등 5개 기업이다. 

 이렇게 적용이 될 경우 소기업과의 형평성 시비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소기업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수율 25%, 줄줄 새는 수돗물

 횡성군은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물가 및 생산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요금 징수로 해마다 약 3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1년도 구제역으로 지하수를 못 쓰게 된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전면 공급되면서 정수의 생산원가가 급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횡성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25%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화천과 태백 등 누수율이 40%를 훌쩍 넘는 지역도 있지만,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엄청난 양의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다. 횡성군은 올해 상수도 관리사업 예산으로 162억여 원을 책정했고, 그 가운데 3억원을 노후관 개량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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