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필요없다 허가, 주민반대 이유로 불허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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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씨와 같은 달 신청해 심의일까지 같은 횡성읍 A씨는 주민동의가 필요없고 우량농지내 개발행위제한 기준도 적용받지 않아 축사증축이 허가됐다.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은 A씨의 축사증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 |
“소를 몰고 군청으로 가 군청옥상에서 뛰어내리고만 싶다”
일 년여가 되어가도록 축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횡성읍 윤 모씨는 “막막하다”고 했다.
공근면에서 소를 키우던 윤씨는 축사가 좁아지자 축사신축을 위해 땅을 알아봤다.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토지에 축사신축이 가능한지 횡성군 허가민원과에 문의한 것이 2016년 12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던 허가민원과는 한 시간 뒤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윤 씨는 100두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00면의 토지를 계약했다. 올해 1월 잔금까지 치렀다. 공근면의 축사도 2월초에 팔았다. 건축사와 측량업체를 통해 2월 20일 신축신청도 했다. 그러나 윤씨는 아직까지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윤씨는 애가 탄다. 그의 축사를 구매한 이를 볼 면목이 없다. 윤씨의 축사를 구입한 이 역시 구입한 축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윤씨가 수소문해서 구해준 축사 이곳 저곳으로 소를 옮겨가며 키우는 실정이다. 출산예정인 암소만 11마리다.
윤씨의 축사신축은 4월 13일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경지정리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고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횡성군은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 내에서 축사나 주택건축 등이 이어지자 우량농지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량농지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처리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했다. 올해 3월 13일부터다. 시행 이전인 2월에 접수된 윤씨의 경우 당연히 예외대상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량농지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씨의 축사신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반면 윤씨와 같은 시기에 횡성읍 개전리에 축사증축을 신청한 A씨는 우량농지 내 개발행위인데도 증축을 허가받았다. 허가민원과는 “지침 시행이전에 접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2월에 신청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았는데 누구에게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누구는 지침적용기준을 무시하고 부결시킨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우량농지 연쇄 잠식 우려에 따라 기존 인허가 부지 내 증축 및 개축도 제한" 한다. 신축이건 증축이건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다. A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3월 이후에 A씨가 증축신청을 했다면 우량농지여서 증축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침이 고무줄로 적용된 모양새이고 보니 ‘A씨가 영향력있는 형제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기업형 축사도 아니고 그럴 돈도 없는데...
윤씨 축사신축부지 인근 전입가구, 축사신축 반대나서
힘있고 돈많아 법적대응 준비 중이라 알려져...기존 축사까지 모두 없앤다 소문도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주민동의”도 윤씨의 신청이 부결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허가민원과에 따르면 해당 마을주민 23명의 반대서명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5월 18일. 그러나 4월 13일 개발행위심의를 앞두고 주민들이 횡성군을 방문해 축사신축 반대의견을 전달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윤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 허가민원과에 주민동의가 필요한지 문의했을 때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심의위원들에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알려줘 윤씨의 허가가 부결되도록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씨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상관없이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주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럴 거면 마을에서 얼마 떨어져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조례도 만들 필요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스러워했다. 윤씨가 신축하려는 축사는 가장 가까운 주택과 200여미터 떨어져 있고 마을 중심지는 하천건너편이다. 반면 개전리 축사증축을 허가받은 A씨의 경우 가축사육제한조례기준을 불과 20여미터 벗어났을 뿐이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단독주택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영업피해가 불가피하다. A씨의 축사증축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다지만 축사가 증축될 경우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A씨의 축사증축을 전혀 몰랐던 개전리 주민들은 증축허가에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수개월째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그러나 허가민원과는 “A씨의 축사증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며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청 5개월만에 재심의서 인근 3필지 동의 보완요구
1필지 동의의사 번복...보완서류 못내고 발만 동동
횡성군, 보완요구 적용기준 뒤늦게 알아보는 중
한편 허가민원과는 심의 다음 날 윤씨에게 “일부 심의위원이 반대해서 부결됐다”며 축사신청 취하를 권유하고 “가능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했다.
윤씨의 이의신청으로 7월 18일 열린 재심의에서는 “인접필지의 이해관계확인”등을 요구하며 조건부수용이 결정됐다. 이후 윤씨는 횡성에 살고 있지 않는 토지소유주를 비롯해 인접한 3필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뛰어다녔다. 인접필지 소유주의 요구로 토지도 추가로 구매했다. 토지구입비가 부담됐지만 그맍큼 축사신축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주민 20명의 동의를 받았고 인접한 2필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했지만 나머지 필지 소유주는 동의결정을 번복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의 필지 소유주로부터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허가민원과는 횡성희망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인접한 3필지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 몇 %가 동의해야 하는지 등 관련 사례와 규정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윤씨의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은 “외부 방문객도 많은 마을인데 윤씨의 축사는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다. (윤씨가) 처음부터 축사부지를 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경우 특히 인근 전입가구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주민은 “돈많고 변호사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전입가구)이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한다는데 윤씨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 축사허가가 나도 각종 민원을 제기해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근의 전입가구가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돈사와 우사까지 모두 없애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윤씨는 “지으려는 축사는 기업형 대규모 축사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다. 힘있고 돈많은 전입가구가 법적대응을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에는 뉴스를 보며 ‘죽을 용기있으면 살지...’했는데 이제는 그 심정을 알 것 같다”며 말을 맺지 못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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