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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신뢰 떨어뜨리는 고무줄 잣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11.30|(141호)

횡성군은 올해 3월 13일부터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우량농지 사업을 이용해 몇 개월후에 건축을 하는 편법으로 횡성군 곳곳의 논 한가운데 버젓이 주택과 축사가 들어선지 오래여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례와 달리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지침이 시행되면서 건축사 등 관련업계의 혼선을 가져온 것은 물론 신청인에 따라 일관성없이 적용되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우량농지에 새로운 축사를 신축하려던 주민과 기존 축사를 증축하려는 주민이 모두 지침 시행이전인 2월에 신청접수를 하고 같은 날 같은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는데 한사람은 우량농지 개발제한의 예외대상이라며 허가를 받았고 한사람은 지침의 내용을 적용해 부결됐다. 우량농지의 개발제한이 필요하다해도 지침의 내용을 적용할 때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심의위원들의 권한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같은 고무줄 잣대는 심의위에 간사로 참여하는 횡성군이 현장에서 바로잡았어야 했다.

예외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은 주민들의 반대도 부결이유에 포함됐다. 축사신축이나 증축을 달가워할 주민은 사실상 없다. 특히 기업형의 대규모 축사는 신축은 물론 피해강도를 심화시키는 증축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심의위가 인접주민들의 피해나 환경오염, 경관파괴를 진정 걱정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침의 예외대상으로 인정받은 신청인은 증축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기준을 불과 20여미터 벗어났을 뿐이고 인근 주민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심의 당시 주민반대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통과됐다. 이 신청인에게 심의위는 ‘토지분할’과 같은 지적정리를 요구했을 뿐이다.

횡성군이 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떠넘길 수만은 없는 것은 심의위의 선정과 심의위에 전달하는 정보의 선택을 횡성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횡성군이 원하는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돈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을 위한 횡성군 공무원, 위원회라는 주민들의 불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 역시 횡성군의 몫이다. 주민들이 횡성군의 행정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주민들 간의 갈등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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