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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과 사 구분 못하는 공인(公人)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11.30|(141호)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의 3차 공판에서 한 군수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업무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 순수하게 지냈는데 이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요즘 심경은 죽을 정도로 후회가 된다.”고 답했다. 또 “공무원 생활을 43년 간 했는데 공과 사를 잘 구분 못한 것에 대해, 인간관계에서 신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공인으로서 안 되는 구나를 이번에 깨달았다.”고 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한 군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 군수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공직 윤리 기준을 고집하며 살아왔다는 주장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리라 믿고 군수로 선택한 횡성 군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답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 속에 2015년 3월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다.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숙지하고 횡성군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 확립, 공직윤리를 정착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군수가 공사구분조차 못한 채 군정을 맡아왔다는 답변을 듣는 군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인으로서의 처신을 깨달았다는 한 군수는 죄의 유무를 떠나 한 군수를 믿고 선택한 군민들, 한 군수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군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랬던 군민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한 군수 개인의 명예도 지키고 상처받은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인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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