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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회 통념상 공직에 있는 군수가 골프채를 받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물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현금으로 줬다”
29일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B씨가 한군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골프채 대신 현금을 한 군수에게 전달했는데 “골프채가 뇌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금은 표안나니까 현금으로 준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함께 골프를 치면서 한규호 군수가 부인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싶다며 어떤 골프채가 좋은지 여러번 물어봤지만 골프채를 사달라는 요구로 들리지는 않았는데 B씨가 한군수의 처에게 줄 골프채세트를 사서 대신 전달해달라며 A 씨의 사무실로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B씨가 보낸 골프채를 “(A 씨의) 집사람에게 주고 한군수가 골프채를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줬다”며 한 군수도 B씨가 보낸 골프채 대신 주는 돈인 것을 알았다고 했다. B씨는 450만원에 골프채를 샀는데 A씨는 골프채 가격을 알아보니 현금으로 사면 350~37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 한군수에게 준 돈은 4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경비 명목으로 한 군수에게 100만원 상당의 호주달러와 엔화도 제공했는데 “여행하고 남은 것이 있어 준 것 뿐”이라고 했다. 반면 한군수에게 전달해달라고 B씨가 부탁한 1500달러는 전달하지 않았는데 “ B씨와 한 군수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액수라고 여겨졌고 뇌물로 보일 거라고 생각됐기 때문 ”이라고 했다.
A씨는 한군수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수차례에 걸친 골프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업무에 대한 부탁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업등록과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5개 갖고 있다”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문제가 없지만 등록할 필요가 없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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