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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내년부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12월말까지 가입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7.12.11|(142호)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상 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내년 1월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가입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10개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군 안전건설과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을 12월말까지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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