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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원인 52%,설치 및 사용안전 지켜야
여혜정 기자 | 승인 2017.12.11|(142호)
사진 횡성소방서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6일 오전 8시50분경 우천면 하궁리 주택의 화재 원인은 화목보일러 연통과열이라고 밝혔다. (사진)
 최근 4년(13년~16년)동안 횡성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중 화목보일러‧난로 화재건수는 17건으로 보일러 자체과열 및 보일러에 설치된 연통과열에 의한 화재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통 주변 마감재가 불연재가 아닌 목재‧합판 또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는▲ 연통은 벽면으로부터 0.6m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이상 나오도록 설치 ▲벽 또는 천장과 접촉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하며 ▲가연물(땔감)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 ▲연소실과 연통 안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화재시를 대비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보일러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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