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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는 8일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한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군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조속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국회에 요구했다. 횡성군의회의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자치부,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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