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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제274회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한상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조례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8일 열린 횡성군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한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15개 조례를 통과됐다.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습체납을 2회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8년에는 월 13만원, 2019년 이후는 월 1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횡성군의회는 “조례가 장래 도래할 행정사항에 대하여 미리 예산의 승인을 득한 효력이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횡성군의회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관련 비영리사업 위탁과 인재육성소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면서도 “횡성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의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횡성군의회는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사무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타 자치단체의 입법사항 등을 참조하여 효율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에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제17조)”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우광수)의 인재육성관 위탁을 연장해왔다.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우광수)는 2011년부터 7년째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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