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지 전천 둔치...부지구입비 필요없어
변경된 사업예정지, 퇴직공무원 처가친인척 소유로 알려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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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이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전천 둔치. 부지매입비가 필요없는 이곳 대신 횡성군은 개인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
횡성군이 2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에서 “가치와 경쟁력있는 횡성을 만들겠다”며 “2019년까지 25억을 투자해 그라운드 골프장을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1차 사업비 15억원을 횡성군의회에 요구했다. 횡성군이 지난해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려던 횡성읍 전천둔치는 부지매입비용이 들지 않고 58m×40m (2320㎡)규모에 천연잔디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사업비는 5천만원선이었다. 그러나 110m ×72m 16홀(7920㎡)의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됐다. 규모는 3배, 사업비는 무려 50배가 늘었다. 사업부지도 변경됐다. 사업예정지는 마산리의 인삼밭인데 공교롭게도 횡성군 퇴직공무원 A씨의 처가 친인척 소유로 알려지고 있어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횡성군은 11월 13일 변경된 사업예정부지로 군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횡성군의회 당초예산 심의에서는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변경했다. 사업부지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지특예산 등 국도비를 지원할 때 사전절차로 부지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토지를 구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지매입비가 필요없고 공간도 충분한 전천 둔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부지를 구입해야하는 개인소유의 토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백호시설사업소장은 전천 둔치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파크골프장만 만든 이유를 묻는 군의회의 질문에 “파크골프장은 완공이 됐다”는 동문서답으로 사업계획 변경논란을 비켜갔다.
횡성군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야 국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예산승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사업예정지, 부지구입비, 시설공사비 등 구체적인 사업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부지가 변경되면 당연히 부지구입비가 달라진다. 부지 상태와 위치에 따라 토목 등 기반조성비용도 다르다. 사업부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횡성군의 주장대로라면 ‘어디에 조성될지 몰라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올해 당장 15억원이 필요하니 예산승인부터 해달라’는 막무가내식 요구가 된다.
횡성군,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1차 사업비 15억 승인요구
한편 국도비 신청을 내세워 떼쓰듯이 예산승인을 요구한 횡성군은 정작 국도비를 신청할 때 필수적인 사전이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 횡성군의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횡성군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횡성군이 요구한 사업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횡성군은 2016년 11월까지 전천둔치에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끝낸 것은 물론 레미콘, 배수로 등 관급자재까지 계약해놓고도 차일피일 공사를 미뤄왔다. 당시 시설사업소는 “동절기 때문”이라며 “2017년 2월 공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올해 10월 파크골프장만 착공해 최근 완공됐다. 뚜렷한 이유도 내놓지 못하면서 1년이 넘도록 공사를 미뤄왔던 횡성군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 그라운드 골프종목과 관련된 특정인의 연고지 매입을 시도하면서 혈세낭비는 특혜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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