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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섭 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
겨울철 들어 전국적으로 공사현장의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4년~’17년 11월 기간 전국적으로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4,206건에 사망 24명, 부상 248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에서도 화재 304건에 사망 1명, 부상 5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태백시 가구점, 평창군 송어체험장, 영월군 교회” 화재는 모두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다. 횡성소방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 등 화기취급 공사현장 화재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시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관리 ▲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후 작업 시작 ▲용접 작업장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을 별도의 장소에 집중관리 ▲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흡연 행위 일체 금지 ▲ 충분한 양의 소화기, 건조사(마른모래) 등 임시소방시설 비치와 사용법 숙지 ▲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나 전기 용접ㆍ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 차단,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 위반할 경우 소방법령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사장은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작업할 때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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