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분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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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절토가 진행되고 있는 서원면 창촌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현장.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중 태양광발전 산업은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을 보급해 원전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689건, 2016년 841건, 2017년 8월까지 888건으로, 올해 8월말까지의 허가 건수가 작년 1년 동안의 허가 건수보다 많다. 도시에서는 건물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는 반면에 농촌에서는 대부분 산지와 논, 밭에 설치되고 있으며, 그중 60%는 산지에 허가가 났다.
산지에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경사도나 산림상태와 상관없이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형질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산지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지의 보전을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행위제한을 할 수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은 행위제한의 적용을 받지않는 항목에 포함되어있어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도 현행법상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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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우천면 하대리의 태양광발전사업 예정지는 수령이 40년 이상된 나무가 대부분이며, 흉고직경도 20~30cm이고,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와 멸종위기종 삵과 담비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평균경사도도 20도 이상으로 급경사지에 속하며, 산사태위험도도 50%이상이 1등급인 지역으로 인근 농가와 100m도 떨어져 있지않아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현재 개발행위 절차가 진행되다가 주민들의 반대와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중단되었으나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산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판넬을 세우기 위해 지반을 평탄하게 해야하므로 대규모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진다.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자연환경과 산림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례나 지침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위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를 제한하여 그동안 가꿔온 소중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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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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