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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인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80%로 상향 조정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3만원으로 올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으로 오른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신고 간소화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 강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된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내려지는 벌금형 기준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16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 부교재비 6만6천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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