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일자리, 경제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1.15|(144호)

■ 일자리 ․ 경제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이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인정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취업 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1천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한다. 인턴 기간(최대 6개월)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 희망자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