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강·의료
○소득하위 50% 의료비 부담 인하
1월부터 소득하위 50%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