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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패러다임 전환 강조 군수신년사... 말잔치에 불과한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1.17|(144호)

횡성희망신문은 최근 지난 3년간 횡성군 각 실과소의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524회 열린 위원회 회의 중 횡성군이 회의록을 공개한 위원회는 전체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한규호군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낡은 구태의 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것을 과감히 도입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구태의 틀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령 혹은 횡성군 조례에 의해 구성된다. 횡성군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난 3년간 지출한 예산은 3억 6천만원이 넘는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횡성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해서다. 위원회의 운영목적은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외부 위원들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정책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회의록공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출발이다. 따라서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주민들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그러나 횡성군은 위원회 회의 대부분을 비공개했는데 황당한 이유를 들기도 했다. 상위법과 횡성군 조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록 조차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횡성군은 건물이 준공돼 이전까지 마친 횡성문화관 경관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차 “내부 검토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횡성군관리계획은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 고시공고되었는데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횡성군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회의록 대다수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상위법과 조례의 공개규정조차 무시하는 상황이고 보니 “상위법이나 조례에 명확한 공개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가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위법이나 조례에 공개규정이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규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횡성군의 행태는 25년 전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행된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횡성군이 공개한 위원회 현황과 회의록 공개 결과는 횡성군이 여전히 “낡은 구태의 틀” 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구태를 고집하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이같은 횡성군의 비공개 원칙 고집이 혹여 횡성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 구성과 심의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자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횡성군이 기존과 같은 낡은 사고방식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갑질 행정, 폐쇄적인 정책결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행정이 지역 발전의 장애 요인이라는 주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구태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한규호 군수의 신년사가 내용없는 말잔치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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