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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정실련“엄정한 법집행으로 부패고리 끊어야”... 26일 성명서 발표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02.01|(145호)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련)이 26일 한규호군수에게 징역3년이 구형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정실련은 “개발업자들이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당장 편의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이후의 개발 사업에 유리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금품을 제공한 개발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발허가를 받아 북천리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다른 개발업자는 본인 소유의 교항리 토지를 개발하는 데 유리하도록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실련은 “한 군수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아무 거리낌없이 고가의 물품과 현금, 접대를 받고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며 “그동안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관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과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낮은 부패 관련 인식이 결국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군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실련은 “군 최고 고위공무원이고 군정 책임자인 한 군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부패범죄 행위에 무거운 처벌을 함으로써 부정부패와 부당한 민관 유착관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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