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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계약정보 전면 공개를 이끌어내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2.02|(145호)

편가르기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수의계약이다. 2014년 10월 횡성희망신문이 횡성군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를 보도하기 이전까지 횡성군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2014년 8월 7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모든 계약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편법으로 분할 발주하는 등 불투명하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수의계약도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대상이다. 지자체가 진행하는 각종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횡성군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규모, 예산액 포함)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현황(하도급현황포함),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 검사현황, 대가지급현황 등이다.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정보 부분공개를 고집해온 횡성군은 희망신문의 보도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전체 공개로 변경했다. 지금은 횡성 주민이라면 누구나 횡성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편가르기 계약은 없는지’ 등 횡성군의 각종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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