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횡성희망신문이 상수도급수공사와 관련한 우천면 조규담씨의 수년째 계속되는 민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횡성군의 급수공사비 불법지원과 예산편법사용,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공사 물품가격 오류가 드러났다.
횡성군은 민선5기부터 개별가구의 급수공사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을 법적근거도 없이 지원해왔는데 이는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횡성군급수조례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행위다.
횡성희망신문의 보도 이후 횡성군은 가구당 6만원씩 더 받은 379건의 2014년 급수공사비 를 해당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2017년 11월 8일 고시를 통해 상수도 급수 공사비를 실액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해 불법지원의 문제점을 시정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