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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2월 1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지원 신청하면 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2.06|(146호)

횡성군이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단독주택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대상은 75동이다. 신축은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또한 주택면적을 100㎡ 이하로 신축 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 대상이며,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로변에 있는 빈집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2월 1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담당부서(340-281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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