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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근로자 1인 월 평균 사회보험료 106천원
조만회 | 승인 2018.02.14|(146호)

소상공인ㆍ영세기업 등 최저임금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fms「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보험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자 추가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 선 납부 후 매분기 1일 부터 15일 까지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정부 두루누리사업 신청월로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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