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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이제는 그만..!!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3.02|(146호)
횡성소방서 우천119안전센터장 김정림

지난해 횡성군 28건의 주택화재 중 10건이 화목보일러가 원인...화목보일러 설치 및 사용수칙 준수해야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도 어느덧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를 지나 겨울의 막바지를 치닫고 있으며,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 소방 총력전도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와 있다. 

겨울 기간 중 화재통계를 분석해보면 매년 주택화재가 발생률·인명피해율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화재의 30%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이다. 농촌지역인 횡성군의 경우는 2017년 28건의 주택화재 중 10건이 화목보일러가 차지할 정도로 타 시군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설명절을 앞두고 공근면 가곡리, 우천면 오원리 주택화재로 이재민 발생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 이 역시 원인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였다.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가족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화목보일러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을 손 놓고 수수방관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부터라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설치 및 사용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설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발생한 오원리 주택화재. 사진 횡성소방서


먼저, 화목보일러 설치 시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는 ▲ 화목보일러는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화목보일러실과 주택의 경계 벽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불연성 재질의 자재로 시공  ▲ 보일러 주변에 시멘트 벽돌 등으로 방화벽 설치  ▲화목보일러실은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 시 안전수칙으로는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 비치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다   ▲젖은 나무 사용 시에는 투입구 안을 3-4일에 1번 정도는 청소 ▲지정된 연료만 사용  ▲연통청소는 3개월에 1번은 꼭 실시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원인은 기기 자체 결함보다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므로 화목보일러 사용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재차 확인한다면 화목보일러와 함께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 반드시 설치하여 유사시 초기 소화 및 신속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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