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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22일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분야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농촌고령화와 고질적인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횡성농가들은 농번기에 단기간(90일) 동안 코르도바시의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제도는 단기간(90일, 1일 60,240원 월2회 휴무 의무)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무부(체류관리과)와 협의된 외국인 인력고용프로그램이다. 2015년 도입됐으며 강원도의 경우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시범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도내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횡성군은 2월말까지 법무부에 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는 대로 코르도바시의 계절근로자를 희망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현재까지 토마토 재배 농가 등 31농가에서 68명의 근로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규호 횡성군수, 마리 테레스 씨토이 조 필리핀 코르도바시장 등 양 지역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코르도바시는 횡성군과의 협약체결에 앞서 21일에는 원주시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농업교류협약 체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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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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